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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자전거 선적 불가 안내 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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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808회 작성일 19-07-01 11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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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장애등급제 폐지>


2019년 7월 1일부터 1급~6급까지 세부등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 분류는 폐지되고,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를 장애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됩니다.
 

* 중증 : 1~3급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
 

* 경증 : 4~6급(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)

 

 

 

<자전거 선적 불가>


강릉,묵호에서는 선박내 화물 선적 공간이 없어 자전거 선적이 불가합니다.


2019년 6월 12일 부로 자전거 선적을 전면금지 하고있으며, 자전거 분해 후 캐링백 또는 박스 포장 또한 금지 됩니다.


사전 문의 없이 자전거를 가지고 올 경우 탑승 거부될 수 있습니다. 양해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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